군 검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고도 집행 안해
상태바
군 검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고도 집행 안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0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자, 휴대전화에 담긴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삭제 시간 벌어
이채익 의원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지적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 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 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걸로 밝혀졌다.

그러나 집행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B중사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성추행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했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됐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결국 B중사는 A중사 사망 이후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는 9일 간의 시간을 벌었다.

군 검찰은 또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