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결선투표제 입법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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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결선투표제 입법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2.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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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강화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대권주자들 사이에는 '온도차'
▲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한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이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다. 1,2위 간 진검승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논란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노 의원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
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 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됐다. 이는 국민의 60%가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된 것임을 말해준다.

노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
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고 결선투표제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한 헌법 제67조 제2항을 들어 '법률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 다수제 혹은 절대 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며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더 나아가 "1952년 헌법은 대통령당선인 결정에 관해 '최고득표수로 결정한다'는 상대다수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헌법들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봐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당선인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공백을 두고 그것을 법률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의 대권주자들 사이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결선투표제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이번 대선에서 도입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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