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분양률 10배 뻥튀기 신고... 당국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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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분양률 10배 뻥튀기 신고... 당국이 조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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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시 소비자들만 피해... 정동영 의원 "해법은 후분양제"
▲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한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20일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가운데 43.9%인 2408가구가 분양됐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4.1%인 177가구에 그쳤다. (사진=부영주택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견 주택 건설업체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20일 뒤늦게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가운데 43.9%인 2408가구가 분양됐다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7배 부풀려 신고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
폐"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집단대출 남발과 전매제한 완화(2014.6)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과 분양권 웃돈 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해 인위적 과열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권 전매, 떳다방 동원,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또한 소
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건설사는 미분양 시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 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국토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건설사들의 분양률 뻥튀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정동영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미분양 발생 원인은 건설사가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
과라는 지적이 많다.

정 의원은 미분양이 돼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후분양제를 제시했다. 80% 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

이어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후분양제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후분양제(선분양시 안심예약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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