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화장품 표시사항 용기 기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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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화장품 표시사항 용기 기재 의무화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5.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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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앞으로는 화장품의 주요 제품 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이 용기에 기재된다. 또 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 명기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포장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국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정보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 어디에라도 기재가 가능해 제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용기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샘플에까지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 명시가 의무화된다"며 "이는 국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유럽연합 기준에도 부합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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