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시간강사법 국회 통과... 개헌특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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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시간강사법 국회 통과... 개헌특위 6개월 연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2.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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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열어 45개 안건 처리...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의결
▲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등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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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헌법기관 임명동의안 등 모두 45개 안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3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하나로 묶어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두 개가 따로 움직이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 하나로 통합해 속도를 내서 제대로 일을 해보자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개헌안 만드는 것을 최대한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자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2월 말' 대신 '조속하게'로 하자고 맞섰다.

전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새달 1일부터 의류 등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아야 해 혼란이 예상됐지만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인증 의무를 두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새달 시행을 앞두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됐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개정했다.

2011년 12월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고쳐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 반대가 여전해 또다시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야는 1월 한 달을 쉰 뒤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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