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 또 하나의 MB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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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 또 하나의 MB악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6.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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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6일 한나라당이 짝수달 1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또 하나의 MB악법 등록"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MB악법 강행 처리를 위해 여야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며 전쟁선포"라고 맹렬히 규탄했다.

또 "국회법을 뜯어고쳐 국회를 청와대의 악법자판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섬뜩한 군사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야당을 향해 거리정치를 떠돌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몰아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며 반격했다.

우 대변인은 "지금 개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한 마디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 앞에 독재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압통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조문시위 대열에 동참했던 500만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으면서 독재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나라당은 MB악법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쇄신을 입에 담기 전에 국회를 악법자판기로 만들기 전에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하고 "사과 없이 개원 없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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