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 시장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기본시책 범위에서 서울시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법령이 정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제 단체장들은 조례에서 정한 것이면 선거 직전이라도 현금이 든 돈 봉투를 얼마든지 돌려도 된다는 것이냐는 것. 선관위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정말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가지각색"이라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비판했다.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에 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향군 개인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동법 제 16조) 서울시의 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는 '불우 재향군인 회원 등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동 조례 4조 3호), 이 조례에 의해 시가 매년 재향군인 1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2000만원을 주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부터는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한 금품은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만 그 단체장 임기 전부터 정기적으로 주던 것이거나 조례에 지급 대상과 금액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도 '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자부 장관에 이어 이제는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마저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법선거를 눈감고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선관위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의 제 편 봐주기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 시장의 돈 봉투 사건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며 서울시선관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대회'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참 가지가지 배웠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