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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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1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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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확정기여형'으로의 연금개혁 필요성 역설
▲ 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며 '확정기여형'으로의 전면적인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하지 않는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제4차 재정 재계산결과를 통해 2041년 국민연금기금이 1777조원까지 쌓이다가 2057년부터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정부는 손익계산서(수입-지출)만 작성하고 대차대조표는 작성하지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기금이고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이 미적립부채다. 이는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후세대가 미적립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금급여 수준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7%를 적게 징수하고 있다. 이는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하루에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개혁 없이는 후세대가 이 부채를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수직역연금 국고지원금 축소 및 연금통폐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납세자연맹은 현재의 '확정급부형연금제도'를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000원내고 1000원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자는 것.

김선태 납세자연맹 회장은 "혹자는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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