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소신에 따른 결단"
상태바
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소신에 따른 결단"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7.26 14: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 밝혀... "정세균 대표 등 의원직 사퇴 수리하지 않겠다"

▲ 김형오 국회의장.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야당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한 데 대해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2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청와대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일(22일) 처리된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이며,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권상정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지 못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에 대해 야당의 본회의장 원천봉쇄와 저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며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갔다"며 "이후 저는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각에서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 30분경 사회권을 (이 부의장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국회사무총장을 통한 엄중 경고 이외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 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일어난 국회 내 불법행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며 "우리 헌정사의 관행과 전례에 비춰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까스명수 2009-07-27 00:13:28
긴말하기 전에 그냥 자진 사퇴해라.
당신 한 사람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지 않앗나.
이게 머고. 대통령 꼬봉될려고 국회의장 됐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자식 보기 안부끄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