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윤리위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장에 대해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 새벽 사이) 3권분립을 훼손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입법부 수장이라는 권위와 법질서 수호 임무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심 위원장과 김 간사에 대해서도 "회의를 불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더욱이 '회의장 변경을 통한 예산안 처리'라는 의정사상 유례없는 오점을 남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의장은 법사위가 산회한 뒤 국회법을 위반해가며 예산 부수법안 등을 직권상정 했고, 심재철 위원장과 김광림 간사는 예결위 회의장을 한나라당 의총 장소로 변경해 예산안을 불법 날치기했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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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나니라.
김형오 요넘, 심재철 김광림 네 이놈
아직도 니 죄를 모르겠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