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보안자료'는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공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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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는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공개한 내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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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안자료' 적극 반박... 기소하기 위한 억지논리
"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
2017년 5월 11일 공청회서 공개한 자료 의원실에 준 것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안자료'는 목포시가 이미 주민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라며 19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안자료'는 목포시가 이미 주민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라며 19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국회의원이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내민 이른바 '보안자료'에 대해 이미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공개했던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적인 혐의로 보고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19일 밤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보안자료'는 목포시의 공청회 자료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일 뿐이며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라는 공청회 자료를 PPT로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주민공청회에는 목포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뒤인 그해 5월 18일 목포시와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실과의 미팅이 이뤄졌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지칭한 문서(제목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1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손혜원 의원실 미팅 때 목포시가 문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문서는 앞서 5월 11일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른바 '보안문서'에서 '도시재생 개요'를 담은 2페이지는 '공청회 자료'의 3페이지 일부와 16페이지 일부를 합친 내용(1페이지는 표지)"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자료(2017.5.11) △일명 보안자료(2017.5.11) △공청회 현장사진(2017.5.11)를 공개했다.

손 의원은 검찰은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적인 혐의로 보았으나 이는 모두 자신을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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