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
2017년 5월 11일 공청회서 공개한 자료 의원실에 준 것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국회의원이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내민 이른바 '보안자료'에 대해 이미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공개했던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적인 혐의로 보고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19일 밤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보안자료'는 목포시의 공청회 자료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일 뿐이며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라는 공청회 자료를 PPT로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주민공청회에는 목포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뒤인 그해 5월 18일 목포시와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실과의 미팅이 이뤄졌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지칭한 문서(제목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1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손혜원 의원실 미팅 때 목포시가 문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문서는 앞서 5월 11일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른바 '보안문서'에서 '도시재생 개요'를 담은 2페이지는 '공청회 자료'의 3페이지 일부와 16페이지 일부를 합친 내용(1페이지는 표지)"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자료(2017.5.11) △일명 보안자료(2017.5.11) △공청회 현장사진(2017.5.11)를 공개했다.
손 의원은 검찰은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적인 혐의로 보았으나 이는 모두 자신을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