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돈되는 환자만 골라 받는다(?)...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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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돈되는 환자만 골라 받는다(?)... 논란 확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20 17:24
  • 수정 2019.06.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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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정치 행정처분
병원, 건강보험은 과징금 납부, 의료급여는 영업정지 선택
돈 되는 건보환자는 받고 돈 안 되는 저소득환자는 포기?
"혼란 최소화하고 진료의 연속성 유지 위해 과징금 납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치 행정처분에 대해 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한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여의도성모병원 페이스북)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치 행정처분에 대해 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한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여의도성모병원 페이스북)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개원 이후 80여 년 간 가톨릭 이념 구현의 사명으로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인적 치료와 의료봉사에 앞장 서왔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의 이러한 구호가 환자를 받기 위한 장삿속이고 꼼수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 3월 27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6.24~8.9),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6.24~7.28)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병원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든지 포기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여 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절반 수준인 1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한 대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했다.

이러다 보니 병원이 돈이 안 되는 저소득 환자의 의료급여는 업무를 중단하고 장사가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면서라도 영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를 선택하는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의도성모병원은 병원장 이름으로 공식입장을 내어 적극 해명했다.

병원 쪽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장의 경우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겐 급여 청구 없이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선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정지 기간(35일)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약 8만명으로 예상돼 병원이 업무정지를 시행할 경우 진료공백 발생, 의료전달체계 단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 관련 영업정지지간(47일) 동안의 의료급여 환자수는 총 500여 명으로 하루 10명 전후로 파악했다"며 "이 분들에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즉각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상황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병원 쪽의 결정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당분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료=최도자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료=최도자 의원실)
ⓒ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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