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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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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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금융노조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중단하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금융자본의 하수인(?)... 범죄이력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안돼
"민주당·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면 쓰레기 법안을 반드시 폐기하라"
채이배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재벌특혜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채이배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재벌특혜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범죄자가 은행을 소유해도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이력을 가진 산업자본는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노조 등 관련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두 당이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 'KT맞춤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된 KT에게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에 멈춰서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법사위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해 법사위 의결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재벌특혜법"이라며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고쳐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냐고 반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문제의 개정안에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은 결국 원칙을 무너뜨려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일개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까지 뜯어고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공정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산업자본의 하수인에 빗대며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범죄자가 은행을 소유해도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국회 통과 때 찬성한 145명의 의원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면 쓰레기 법안을 반드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 4.15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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