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국경 넘어 해외까지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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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국경 넘어 해외까지 건너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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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외국인 건물주'... 6월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2090건
이용호 의원, 아파트 등 주택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가 지역이 아닌 국경까지 넘어섰다. 

꾸준히 증가 추세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2090건에 이르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이 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두 살배기 미국인도 용인 주거용 토지 '땅주인'이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자칫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정부에 세금 내면서 외국인 건물주를 모시고 살게 될 판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23일 "우리 역시 아파트, 다세대 등 주요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강력하게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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