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동시간 제도 개편 7대 입법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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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시간 제도 개편 7대 입법요구안 제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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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상한제·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및 연속휴식 보장·포괄임금계약 금지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모든 노동자 근로시간 제도 적용·출퇴근시간 기록 부여 등
"'몰아서 일한 뒤 쉬게 하기'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
직장갑질119은 12일 '주 48시간 상한제·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및 연속휴식 보장·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노동시간 제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직장갑질119은 12일 '주 48시간 상한제·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및 연속휴식 보장·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노동시간 제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직장갑질119가 12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연속휴식(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핵심 3대 요구안으로 내놨다.

추가 4대 요구안으로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이다.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판단'을 최초로 밝힌 판결을 내놓았다.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란 하루하루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대법원 판결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억지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식 장관의 "동 판결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해당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해 처벌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한 형사 판결로 정부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정책을 지지하거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서의 핵심 목표와 가치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몰아서 일한 뒤 쉬게 하기'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나 더 길다.

따라서 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서의 핵심 입법 요구안 첫 번째로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 1주 법정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12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단축되는 동안 1주 연장근로 상한은 70년간 12시간으로 유지됐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도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논리이고 주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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