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 강용석 의원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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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 강용석 의원 제명 처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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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 국회의원을 20일 제명 처분했다.

제명은 한나라당 당헌 당규가 정하는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엄중한 처분이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주성영 한나라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강용석 국회의원의 행위는 한나라당 윤리위 규정 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중앙윤리위에서는 제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한 징계 결정은 당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변화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상수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10일 안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5년 이내에는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

주성영 부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의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그가 문제의 식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거론한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극 소명했지만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또 이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히 밝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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