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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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 즉각 폐지하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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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양의무제 기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내어 "비현실적인 빈곤선과 부양의무제 기준 등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초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정부 통계로도 410만명이 넘는다. 그 중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명이 넘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연말 60대 부부가 더 이상 가난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타살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부는 이혼한 상태로 한 달에 43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돈으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다고 한다.

공동행동은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고 있는 기초법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가족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60대 부부의 쓸쓸한 죽음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기초법 개정이 이뤄저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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