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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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06 18: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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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삼성전자 취업규칙 공개 촉구... '영업비밀' 입장 비난

▲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
ⓒ 데일리중앙 윤용
진보신당은 삼성전자의 취업규칙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지난 1월 11일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노동자 김주현씨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은 '삼성전자 천안공장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취업규칙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결정 방침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삼성전자도 취업규칙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6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취업 규칙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와 삼성에 대해 취업규칙 등의 공개를 압박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14조에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시간, 교대형태, 휴일과 휴게시간, 임금 결정 방식 등을 적어 놓은 취업규칙은 상식적으로 영업비밀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취업규칙 등의 비공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라는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근로기준법 93조에는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 등을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장시간 노동, 업무상 스트레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노동자가 투신 자살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의 법 위반을 감시할 노동부는 오히려 삼성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죽은 노동자와 유족보다 삼성 쪽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상식을 가진 기업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건과 자살의 연관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삼성은 원인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커녕 취업규칙도 대외비라고 우기고, 유가족의 본사 출입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고용노동부와 삼성은 취업규칙 등의 공개를 포함해 김주현씨 등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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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잡는저승사자 2011-03-22 10:57:59
나쁜 자시익들~~저런 늠들헌테 장학금 받아서 살고 잇는 노동부 아닌지 모르겟네 그렇지 않고서야 근로기준법도 삼성 대외비 비밀이라고 할 고용노동부인가보다 미친XXX

남한산성 2011-03-07 09:52:43
고용노동부가 뭐래 노동부도 아니고 이름 한번 요상하구료 이참에 그냥 해체하는게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