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EO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이 베트남에 관세행정 기법을 지원하는 문제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AEO 시범사업 참여 보장 ▲AEO 상호인정 논의 착수 ▲기타 통관 원활화와 관련된 협력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뤘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과 수출입 신고의 신뢰성이 우수한 업체로 국가가 인정한 업체를 의미한다.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세관검사 면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1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개의 AEO 공인업체가 있으며,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 등 4개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했고, 뉴질랜드, 중국, EU 등과 상호인정을 협상 중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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