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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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4.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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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240일인 23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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