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빈곤층 에너지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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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빈곤층 에너지인권 보장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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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23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빈곤층 에너지 인권 보장하라"며 기초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새벽, 전남 고흥에서는 촛불을 켜놓고 잠든 할머니와 손주가 화재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전기세 15만원을 내지 못해 한전의 전류제한조치를 당해 가난과 추위를 촛불에 의지한 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생활하다 끔직한 변을 당한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고 사회적 재앙이다.

3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이유로 이들에게 기초생활 지원을 하지 않아왔다고 한다. 이는 기초법상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들이 겪은 불평등한 재앙이고 대참사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는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번 화재는 저소득층일수록 전기요금의 부담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슬퍼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한전의 대각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가난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 되면 '전류제한조치'로 에너지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은 대기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9조8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2010년엔 현대제철이 796억원, 포스코가 636억원, LG디스플레이가 451억원의 전기료를 국민혈세로 할인받았다.

전기사용 상위 10대 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1조4847억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없는 호혜로운 처사가 가장 잘 나간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만 집중돼 왔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15만원이 없어 전기 공급히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하다 목숨을 잃는 판에 자칭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과 포스코 같은 재벌은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의 전기세 감면을 받았다니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하다. 재벌에게 돌아간 전기세 감면 혜택은 국민 헐세다. 재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 혈세를 뜯어먹고 생존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8-9%로 추산되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럴까.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다.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평가 등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돼왔다.

공동행동은 "잘못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수급 탈락에 좌절해 삶을 포기하기도 했고 자식만이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또 다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에너지는 인권이다. 우리는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에 분노하며 빈곤층의 실질적인 에너지 인권 보장 및 동절기 에너지 지원대책의 수립을 요구한다"고 정부와 에너지당국에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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