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당선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 후보 공천 불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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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선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 후보 공천 불가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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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재선거에 있어 당선 무효자가 소속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당선 무효자를 낸 정당은 재선거 지역에 후보자를 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최근 재선거에 있어 당선 무효자가 소속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난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이 발생할 때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불신이 크고,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허용되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정치조차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17일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계획들로 실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광진·김성주·노웅래·박수현·백재현·윤후덕·이윤석·인재근·장하나·최재천·홍의락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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