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호자없는 병원' 지방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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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호자없는 병원' 지방선거 공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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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성공모델 전국 확대 실시... 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처럼 증명된 명제도 없지 않나 싶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보호자없는 병원)을 확대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환자 간병서비스, 민주당 지방정부는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실현해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의 '보호자없는 병원' 추진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해 서울시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간병부담을 덜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소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시립병원)에 380병상 규모로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6만6000여 명의 환자에게 24시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6만6368명에게 무료간병 제공으로 약 6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달성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서울시의 성공적 운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또한 환자안심병원 모델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표준모델'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2013년 첫 시범사업을 전국 13개 병원으로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서울시는 환자안심병원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165명을 새로 채용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 '환자안심병원'이 도입되면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및 외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병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공공의료기관은 적자에 시달리고 의료서비스도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환자가 원하는 좋은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의 경영개선 효과(진료인원 9% 증가, 진료수익 16% 증가)▷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창출 효과(간호사 121명, 간호조무사 16명, 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4명 등 신규 인력 165명 채용) ▷의료비 등 국민부담 절감의 경제적 효과(민 6만6368명 무료간병 제공으로 60억원의 경제효과 제공) 등의 가시적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기반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 전체로 이를 확산할 예정이다. 당장 서울 동부병원은 올해 7월부터 45병상을 환자안심병원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도 지방 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제도화할 경우 △연간 입원환자 약 167만명이 혜택을 보고 △약 1조6000억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약 2만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2013년 예산에 신규사업비 100억원을 배정하여 전국의 18개 병원에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예산에서도 우리 당의 끈질긴 요구로 예산을 2배(186억원)로 늘려 전국의 공공병원을 모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병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없애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법률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도 환자간병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호자없는 병원'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요구해 지난 노무현 정부터 한양대 등 일부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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