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새누리는 헌법도 청와대 눈치 봐가며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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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새누리는 헌법도 청와대 눈치 봐가며 지키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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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예산안 강행' 입장 비판...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원천무효

▲ 이석현 국회부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6일 헌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헌법도 청와대 눈치 봐가며 지키냐"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예산국회 파행과 관련해 26일 새누리당을 향해 "헌법도 청와대 눈치봐가며 지키냐"고 비꼬아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헌법을 지키자며 야당에게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대한 반응이다.

이석현 부의장은 26일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 자리에서 "참여정부 5년 간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모두 12월 30일 전후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당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다.

이 부의장은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때 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같은 헌법인데 어이없다.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헌법도 청와대 눈치 봐가며 지키냐"고 꼬집었다.

지나가는 말로 "그때는 지킬 헌법이 없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생긴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주일 연기한다고 나랏일에 지장이 있냐"며 "2일 방망이 칠려고 결심을 했구만, 진짜 웃기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12월 9일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담뱃세 인상 법안 등 14개 법안을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안부수법안은 매우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폈다.

담뱃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손 대지 않으면서 담뱃세를 올려 서민 등쳐먹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방세인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유명 로펌(법률회사)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안부수법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의 답변은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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