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위면직자 19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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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위면직자 1948명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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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46명은 공공기관 등에 버젓이 재취업... 유의동 의원, 강하게 질타

▲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8일 최근 5년 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2000명에 육박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최근 5년 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8일 "국민권익위에서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이 1948명"이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뇌물·향응 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67.6%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7명은 부패한 돈에 연루돼 파면되거나 해임됐다는 것이다.

또한 권익위가 운영 중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인원도 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해 면직된 사람이 버젓이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는 말이다.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권익위는 11건을 해임 및 고발 요구했고, 2건을 고발 요구했다. 그러나 미고발이 33명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담당자는 "위원회 쪽에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이미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생계형 근로자기 때문에 미고발로 처리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 최근 5년 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현황. (자료=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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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공직자가 뇌물 받고 공금 횡령해도 공공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부패 예방 기능을 위해 운영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권익위의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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