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전부 무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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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전부 무죄" 대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6.02.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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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이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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