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야당 반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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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야당 반발 반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5.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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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일은 19대 국회서 끝내야... 야당의 '20대 국회서 재의결 추진' 비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는 27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19대 국회의 일은 19대 국회서 끝내야 한다"며 야당의 반발을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며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이고, 이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이다.

야3당의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일은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가 싸움만 하고 정쟁만 일삼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기지 않았냐"라며 "지금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19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시 청문회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률가 출신인 김 원내수석은 야당의 20대 국회 재의결 추진 방침을 헌법5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접수가 되면 19대에서 의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 51조에 의해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되듯이 이 법률안도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통계를 보면 18대 국회까지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사례가 63건이라고 한다.

김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은 19대 회기 내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되고 선례도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시작부터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20대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공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갑질'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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