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부양의무자제도,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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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양의무자제도,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4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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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위헌성 제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폐지를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은 게 제도의 헛점이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명을 넘는 것(103만명 정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4%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별급여를 도입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완화했을 뿐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국가보다 가족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수급신청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을 보면 부양의무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아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항이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이 많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가난한 가족이 더 가난한 수급권자를 돕게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만 기반해 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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