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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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4.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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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기초법 개정 추진... 불합리한 부분 보완 및 삭제

사례2. B씨는 2012년 4월 27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됐다가 석달 반 만인 그해 8월 11일 실제로는 부양비를 받지 않음에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함으로써 수급권을 잃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는 일제조사에 들어갔지만 일제조사를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2년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간 취약계층 발굴 건수는 1만225건.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된 경우는 3754건(36.7%)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998건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탈락했다. 이 중에는 한 달 만에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1. A씨는 2011년 일제조사를 통해 그해 6월 20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됐으나 한 달 만인 2011년 7월 27일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사례2. B씨는 2012년 4월 27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됐다가 석달 반 만인 그해 8월 11일 실제로는 부양비를 받지 않음에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함으로써 수급권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일제조사를 통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김용익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의 책임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까지 적용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삭제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부양부담을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했다.

또한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수급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지난 20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 때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으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한 원인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약 117만명이다.

2009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41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4%로 추산됐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이 때문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며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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