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145필지 국유화 추진
상태바
조달청,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145필지 국유화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0.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제정한 특별조치법이 걸림돌... 추경호 의원, 적극적 정책 펼쳐야
▲ 국유화소송 추진 현황(단위: 필지, 자료=조달청).
* 소제기 전 관련 소유권자들의 정당(적법)한 소명(증빙)자료 제출
** 부당이득반환소송대상필지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으며(선의의 제3자 매매, 시효취득 성립), 소 패소 시 소송예산 낭비 등으로 소송 부제기 예정
1) 공유필지로서 중복 계상된 필지로 확인되어 제외(당초 10,479 → 변경 10,425(△54필지))
2) 소재불명 28필지, 우편반송8필지, 소제기 재검토 4필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대한 국유화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8일 조달청에서 받은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471필지의 은닉의심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48필지(2만5663㎡, 1/3수준)는 국유화(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 및 민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조사 뒤 국가 환수 및 귀속 업무를 수행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됐야 한다. 그런데 일부 내국인이 일본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사유화하면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이 양산됐다.

이는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7년 첫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영향이 컸다.

등기상 일본인 명의 토지라도 특별조치 발효 이후에는 이 땅이 자신의 집안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마을 주민들의 보증서, 확인서만 있어도 권리화할 수 있었던 것. 이 때문에 허위 또는 위조해 남의 땅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조달청은 2015년 2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부당 사유화 의심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협조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53만357필지의 토지대장과 국가기록원 보관 재조선 일본인 명단(23만명)을 검토해 △일본인이 아닌 창씨 개명한 한국인의 재산 31만3642필지 △이미 국유화가 완료된 20만6236필지를 제외한 부당취득 의심 토지 1만479필지 추출한 것이다.

이후 조달청은 서류조사(국유화 후 매각, 분배농지, 창씨개명 여부 등)와 심층조사(현장방문, 면담조사 등)를 거쳐 은닉의심 재산 392필지(3.9%)를 선별했다.

조달청 자체조사 등에 의해 선별된 392필지와 재산조사위 및 개인 신고재산을 포함한 은닉의심 재산 총 471필지 가운데 ▷소유자들이 적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한 대상 등 326필지를 제외한 145필지(107건)를 대상으로 소송전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8일 총 471필지의 은닉의심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이라며 불법 은닉한 재산을 국유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추경호 의원은 "국유재산 환수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70년 이상 바로잡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불법으로 은닉한 나라의 땅을 되찾는 업무를 맡은 조달청 전담인력이 3~4명 뿐이고 관련 예산 또한 7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6년부터 전문성을 가진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탁하고 올 들어서는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이 직접 나서면서 승소 건수는 물론 자진반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국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전을 가능하게 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등기 이전 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한 데다 현재 소유자는 상속자이거나 제3자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추 의원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불법 은닉한 재산을 국유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소중한 일인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