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에 징계 갑질... 보복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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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에 징계 갑질... 보복징계 논란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10.2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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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조3교대 근무 변경 이후 갈등... 공사 "교육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로 보복조치 아니다"
▲ 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 조치한 직원 가운데 청원경찰의 비율이 80%를 웃돌고 있어 청원경찰에 보복 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울산항만공사가 청원경찰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 조치한 직원 가운데 청원경찰의 비율(83%)이 80%를 웃돌고 있어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4일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은 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계 직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청원경찰인 셈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모두 25명이다. 같은 기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가 한 명도 없는 여수광만항만공사와 큰 대조를 보였다.

올 들어 징계를 받은 18명 중 17명은 지난 8월 실시된 '직무교육 및 보안훈련에 무단 불참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징계 내용은 해임(1명), 정직(3명), 감봉(10명), 견책(4명) 등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중에 해임(1명), 정직(3명), 감봉(8명) 등 중징계를 받은 12명이 징계 사유와 양정 간의 불균형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8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과 감봉 처분 등을 받은 10명이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견책(3명)을 제외한 해임 및 감봉처분을 받은 7명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울산항만공사의 무리한 징계 조치의 배경에 대해 사측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27명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시간외 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진정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의해 5억5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사 갈등으로 여러 성과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의원은 "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상행위와 균형을 맞추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울산항만공사는 청원경찰에 대한 '갑질' 징계를 중단하고 노사의 상생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14년 이후 울산항만공사 내부 징계 현황(단위: 명, 자료=울산항만공사)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쪽은 교육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 8일 실시된 직무교육 대상자가 20명인데 그 중에서 17명이 무단 불참했다"며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청원경찰은 경찰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다. 집단적으로 교육을 거부하다보니까 집단행동 금지 등 직무고발을 하고 그 와중에 자체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주동자로 지목된 1명에 대해 가장 무거운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 경중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울산지노위에서 부당 징계 판정을 내린 7명 가운데 해임 1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징계 심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나머지 6명의 감봉 징계자에 대해선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황
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재심 요청과 관련해 "정직 징계자 3명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가벼운 징계인 감보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면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집단행동은 항명에 준하는 부분 아니냐, 청원경찰에게 지휘명령체계가 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 징계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6,7월부터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근무 방식을 변경했다"며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과 무급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아닌 측면에서 한 것이지 교육훈련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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