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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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2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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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국정원법' 등 총체적 개정... 비공개 결산·비공개 감사 통해 국민혈세 사유화 차단
▲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국정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을 총체적을 개정해 비공개 결산·비공개 감사를 통해 국민혈세 사유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드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아 '눈먼 돈'으로 여겨져 국회가 입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져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당 공식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혈세를 사유화한 데 대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을 현찰로 따박따박 챙겨온 것"이라며 "이는 역대 모든 부정부패를 능가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세금 도적질"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활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 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알바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는커녕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해 규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

또한 특활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특활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생각이다.

특활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손질하겠다는 것. 더하여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계획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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