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시행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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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시행에 반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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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세부담 증가 없어"... 충분한 공개토론과 부작용 등 검토해야
▲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일례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종류 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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