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8년 만에 다시 발생, 긴급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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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8년 만에 다시 발생, 긴급 방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1.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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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다시 발생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진단 결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185두)의 젖소가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어 긴급 방역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하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공, 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 두)에 대해 살처분 하도록 했다.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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