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갑질' 창궐...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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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갑질' 창궐... 대책 절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3.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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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코로나 갑질' 376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 갑질에 시달려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 166건, 불이익 69건, 연차 강요 56건, 해고·권고사직 55건, 임금 삭감 30건 순
무급휴가 동의서 강요 위법, 가능한 거부하고 강요 증거 남겨야... 코로나 갑질에 대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
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지원 등 정부 특별대책 절실
3월 2주(8~14일)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는 모두 911건. 이 가운데 376건(41.3%)이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다. (자료=직장갑질119)  copyright 데일리중앙
3월 2주(8~14일)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는 모두 911건. 이 가운데 376건(41.3%)이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다. (자료=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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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갑질'이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를 분석한 결과 모두 911건 가운데 코로나 갑질 제보가 376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직장인 열 명 중 네 명이 코로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이 166건으로(44.1%)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이 69건(18.4%), 연차 강요 56건(14.9%), 해고·권고사직 55건(14.6%), 임금 삭감 30건(8.0%) 순이었다.
 
이러한 코로나 갑질은 3월 1주 통계와 비교해 폭증하고 있다. 3월 2주의 코로나 갑질(376건)은 3월 1주(247건)에 견줘 1.5배(152%) 증가했다. 

해고·권고사직이 2.6배(21건→55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연차 강요 1.6배(35건→56건), 무급휴가 1.5배(109건→166건), 임금 삭감 1.2배(25건→30건), 불이익 1.2배(57건→69건) 순이다. 

코로나 갑질이 연차강요→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웨딩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전 직원에 대하여 10일 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다"과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 사례를 고발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무급휴가(무급휴직·무급휴업)를 강요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대한항공과 아웃소싱을 계약한 업체에서는 권고사직 형태의 코로나 갑질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항공사들도 하루에 비행기를 3~4대밖에 못 띄우는 상황에서 임금보존이 안 되는 무급휴가 2주를 권유하고 절반 정도를 권고사직해 사태 진정후 여건이 되는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권고사직서 및 무급휴가 신청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를 대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 '코로나대책반'은 '코로나 갑질 긴급 예방 수칙'으로 ① 무급휴직 동의서 쓰지 말고 강요로 쓰게 된다면 증거를 남길 것 ② 휴가원(휴가계) 내지 말고 연차휴가를 강요하면 증거를 남길 것 ③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사직서 쓰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것 ④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⑤ 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을 찾아볼 것을 제시했다.
 
정부에 대해선 △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인력파견업 무급휴직 대량해고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지원(휴업 이후 신청 허용) 등을 긴급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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