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 간호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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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 간호법 연내 제정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2.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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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 공공의대 신설 등 요구안 들고 시위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하라"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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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 등지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민주당 당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 공공의대 신설 등 요구안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고 외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간호법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이어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비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간호사들은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노동강도 역시 살인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돌봄과 간호를 실천하는 시기다.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간호 발전의 계기는 물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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