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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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지 못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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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랜덤) 조사 방식과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초과 때 벌칙 강화하게 주택법 고쳐야
"정부와 국회는 면피용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 마련하라"
경실련은 4일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4일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이날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때 벌칙을 강화하도록 주택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 부실과 건설사의 시공 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사후인정제도로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뒤에나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가운데 2~5%를 무작위(랜덤)로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해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허술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다.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신축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기준 초과 때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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