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부르는 '아동복지법', 합리적으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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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부르는 '아동복지법', 합리적으로 손봐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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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 고쳐야
송석준 의원,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조항 합리적으로 고치는 법안 대표발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의가 없는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곳곳에서 침해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 등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이유로 '아동복지법'(제176조 제5호)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지목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신고·수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실례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 동안 아동 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실과 여론을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 행위 중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하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이 인정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송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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