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및 한동훈 위원장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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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및 한동훈 위원장 주장 반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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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가능 법안인데 거부하는 건 이해상충"
거부권 행사 대상도, 이유도 안 돼... 거부권 행사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한동훈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선거운동 이용 악법"
박주민 "대통령이 입법권 존중하고 국민 요구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게 맞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쌍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둔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을 말한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국회에 재의요구)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동훈 위원장의 쌍특검법 '악법'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고 헌법 문헌상에는 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의 경우에 무조건 다 사면을 해 줘도 되나?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권 행사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부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사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 또 하나는 시기가 총선에 임박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특검법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갑자기 둔갑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시기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자고 이야기를 해 왔지 지금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보니까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다.

박 수석부대표는 "과거부터 있었던 조항을 문제삼고 본인들이 정한, 결국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삼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총선 내내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는 악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검을 진짜 하게 되면 4월 7일 ,8일 ,9일, 10일(총선 당일) 오후 2시에 ytn에서 계속 누구를 불렀다,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할 것인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에 큰 장애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추진에 대해 "실제로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총선 내내 이어져가게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는 도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본인과 본인 배우자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상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도, 이유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오히려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이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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