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SSM피해보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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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SSM피해보상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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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고 984만원 보상... 대기업 부담금 등으로 재원 조성

▲ 김재균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가 연간 1조8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내용의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2010년 8월 작성)해 만들어진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이 28% 감소했고, 고객 감소율은 37%(일평균 2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꼴로 해고돼서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이 소비 성향과 고용 관계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소상인의 피해 규모를 연간 1조849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책 변화를 시도했고, 향후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규제의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정부 대응의 실패를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지원심위읜회를 설치 운영해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중소유통업자의 사업전환 및 실직․전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의 주요 논리는 쌀 직불금과 같이 국제협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4개의 법률안이 이미 시행중이므로, 마트와 SSM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이러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 중소상인들은 업체당 615만원에서 많게는 984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1101억원 정도(사업전환과 이직 및 전직 지원 비용 등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은 대기업 매출 1% 이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유통산업발전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균 의원은 "SSM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면이 많다"면서 "중소상인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며, 대기업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대·중소 상생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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