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가 연간 1조8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내용의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2010년 8월 작성)해 만들어진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이 28% 감소했고, 고객 감소율은 37%(일평균 2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꼴로 해고돼서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이 소비 성향과 고용 관계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소상인의 피해 규모를 연간 1조849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책 변화를 시도했고, 향후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규제의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정부 대응의 실패를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지원심위읜회를 설치 운영해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중소유통업자의 사업전환 및 실직․전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의 주요 논리는 쌀 직불금과 같이 국제협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4개의 법률안이 이미 시행중이므로, 마트와 SSM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이러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 중소상인들은 업체당 615만원에서 많게는 984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1101억원 정도(사업전환과 이직 및 전직 지원 비용 등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은 대기업 매출 1% 이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유통산업발전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균 의원은 "SSM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면이 많다"면서 "중소상인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며, 대기업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대·중소 상생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