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에 건보료까지 들썩... '서민들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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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에 건보료까지 들썩... '서민들 죽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1.03.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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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건보료 최고 30% 인상 우려... '3무서민' 특별대책 마련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추미애 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전국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전셋값 여파가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건강보험료가 최고 3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최고 3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평당 전세가가 1년 새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문제는 전셋값 인상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어이진다는 것.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금 폭등으로 세입자(25평 기준)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을 예상해 본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월 1만515원(27.59%)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월 9899원(32.5%)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0만 3무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월 291억원(지난해 11월), 연 3500억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 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빨리 마련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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