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 연장이 국민의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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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연장이 국민의 참정권 보장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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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투표 시간 연장이 곧 국민의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7.3%는 투표 참여에서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가운데 투표 불참자의 64.1%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580만9000여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혹은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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