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영 위원장 "정부, 악의적으로 여론 선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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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영 위원장 "정부, 악의적으로 여론 선동 말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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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송부담률 29%, 이미 대중교통...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무력화 꼼수"

▲ 국회는 지난 1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함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 데일리중앙
택시 대중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정부를 향해 "악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택시 대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이를 막았다. 택시업계의 대정부 입장은 강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법 관철을 위해 지난 20일 하루 운행을 멈추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정부는 택시법 시행을 가로막는 대신 택시지원법이라는 당근을 내놓고 택시업계를 달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택시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전화 출연해 "이미 택시는 대중교통에 진입했다"며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택시수송 부담률 9%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29%라는 것이다.

정부가 당근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헷갈릴 수 있는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택시대중교통법은 택시가 이미 대중교통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택시지원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택시노사 뿐 아니라 노동조합끼리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다가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택시지원법은 택시대중교통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7개 정도 법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영비용 사용자 부담이나 공용 차고지 문제, 친환경 에너지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주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은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고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택시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구수영 위원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이냐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송부담률과 관련해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29%로 나와 있다"며 정부의 '9%'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하루 평균 버스가 1300만 명이고. 택시가 1100만 명, 지하철·철도가 870만 명을 수송하고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택시는 대중교통에 진입했다는 주장이다.

▲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택시법 공포가 거부됐다.
ⓒ 데일리중앙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지적에 구수영 위원장은 정부의 악의적인 여론 선동 탓으로 돌렸다.

구 위원장은 "애초에 국회에서 대중교통법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게 다른 대안적 정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 없다면 국회가 의결하겠다고 해서 의결한 것인데 의결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교통체계에 큰 혼란이 온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승차 거부 등 택시의 불친절과 관련해 "물론 택시 나름대로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는 있다"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진 않고, 서울에서 특히 있는 문제"라며 개선할 뜻을 밝혔다.

구 위원장은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국민과 시민 승객들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파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겠다"면서도 심야 운행 중단 등 충격적인 초강도 파업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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