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과거발언 어땠길래... "병깨며 위협" 온라인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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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과거발언 어땠길래... "병깨며 위협" 온라인 시끌시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3.10.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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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그룹 비스트 용준형 씨의 전 소속사 사장 A아무개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8일 한 매체는 "서울 남부지법이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줘 화제를 끌게 된 것 .

이어 "'승승장구' 후속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과 관련 발언을 다룬 ′연예가 중계′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준형 씨는 앞서 KBS2 '승승장구'에서 전 소속사 사장 A씨를 언급하며 "10년짜리 노예계약이었다"고 전했었다

그는 이 때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대표가 병을 깨는 시늉을 했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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