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 적 없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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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 적 없다... 진실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8.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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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사생활 의혹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윤회(59)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산케이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조사했다는 후문이다.

정씨는 보수단체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은 지난 3일 온라인판을 통해 '박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후 두차례에 걸쳐 가토 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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