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캠핑카 조심하세요 조심... 무슨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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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캠핑카 조심하세요 조심... 무슨일? 클릭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8.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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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일도 불법이며 이를 알고 운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2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화물차량의 적재장치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를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을 관계기관(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적발하여 업주 권 아무개씨(52)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경찰에 의하면 권씨 등은 2013년 7월께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반 화물차량에 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까지 갖춘 캠핑장비(캠퍼)를 만들어 적재해 주는 방법으로 1대당 900~3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차량과 같이 적재탑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 침상과 가스렌지, 냉장고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렇게 개조한 차량이  많은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고 전했다.

차량의 중량이 커지면서 초과된 화물이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적재함의 경우 사람이 탑승했다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 화물차량의 캠핑카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할 것"이라며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카 불법 개조업자와 차량개조를 의뢰한 차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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