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행정체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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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행정체계 완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6.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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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일자리-분배' 선순환 구조 복원...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추경에 반영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일자리 100일 플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일자리 100일 플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10시 30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꿔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임 100일 안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 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재원 수반 과제들은 추경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기 입법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 마련 등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 안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 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추경예산안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부위원장은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빨리 마련 해달라고 당부헀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 연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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