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지 41%, 국내농축산 예외 26%, 금액 상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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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지 41%, 국내농축산 예외 26%, 금액 상향 25%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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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50대 제외 모든 지역·연령, 민주·정의당 지지층 '현행 유지' 우세... 한국·국민 '10·10·5' 상향 조정
▲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41.4%는 현행 유지·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한편 25.6%는 국내 농축산물에만 예외 적용, 25.3%는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다음 백과사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으로 있다. 이에 따라 화훼농가나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법 시행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도입 1년을 맞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25.6%와 25.3%였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7.7%.

대구·경북(TK) 제외 모든 지역, 50대 제외 모든 연령, 정의당·민주당, 모든 이념 성향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크게 많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김영란법으로 이른바 '더치페이'(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TK, 50대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 적용'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세했다.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10·10·5 등으로 개정' 의견이 상대적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 오는 9월 28일오 도입 1년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인식(%).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 조사는 지난 22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6명에게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2%(97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 완료)다.

한편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부른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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