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1년 간 74만명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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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1년 간 74만명 건보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0.3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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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 41만명, 3만5000원 건보료 줄어... 공단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될 것"
▲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차이로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액수가 가장 많이 오른 인원 상위 10순위(단위: 원).
※ 재산과표액: 전월세 및 자동차 미포함, 재산과표 최고등급 50등급 30억원 초과,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은 미포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월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를 보면 지난 1년 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 이들은 평균 4만7000원의 월 보험료를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이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할 때 월 2만6010만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이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이다. 월 건보료가 225만1310원이 오른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직장 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월 224만9780원이나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327명으로 집계됐으며 월 보험료가 평균 3만5000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 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건보료가 224만6720원 줄어든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쪽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직장은 급여(소득)에 의해 단순하게 보험료가 산출되지만 지역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산출 근거가 되고 개인의 재산만이 아닌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소득도 같이 부과가 된다. 그러다보니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될 때 이처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장 대표들은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이미 고시가 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곧 고시될 걸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개발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신규보험료 부과체계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고치려고 복지부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이 돼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여론을 적극 수용해서 내년 7월에 1차로 개선하고 5년 후인 2022년 2차로 제도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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