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전송 특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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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의무전송 특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0.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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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송 특혜로 1896억원 벌어... 박홍근 "의무전송 특혜 회수하고 재승인심사 원칙대로 해야"
▲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 종편이 의무전송 특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는 지적이다.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사용료 징수현황(단위: 백만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의무전송 특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이 2012~2016년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96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종편이 같은 기간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한 과징금은 고작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4개 종편이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는 △2012년 38억1600만원 △2013년 325억3800만원 △2014년 411억4400만원 △2015년 513억9200만원 △2016년 607억9700만원으로 5년 새 15.7배 급증했다. 4개 종편이 5년 간 469억3000만원에서 494억1700만원씩 사용료를 거둬 들인 것이다.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종편은 이들에게 연간 500~600억원씩 챙기고 있는 것이다.

유료방송은 의무전송채널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난 대응과 교육 목적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 1TV,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는 의무전송 자체가 특혜인데 지난 5년 간 종편이 의무전송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1900억원에 육박하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의 승인조건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종편이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종편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재허가 제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중 편성, 과도한 재방송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1일 "종편이 특혜만 누리고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며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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